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안내
10.12(월)~10.24(토)
출생년도 기준 요일제 신청 적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 지원,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지원 내용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사업 신청 기간
(1차 신청기간) 9.24 ~ 25
- 신청 대상: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지원 규모(명) -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학력 -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2순위 해당자는 ’20.9.10, 3순위 해당자는 신청시 기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특화 분야
신청시 중위소득이 우선순위 고려 조건에 포함됨
추가 단서 사항
연령 제한 예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대상별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❶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❷’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❸‘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금일(9.23) 오전 발송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이후 공식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
* 요일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심사 및 발표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
신청 사이트
http://www.youthcenter.go.kr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http://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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