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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목표인원: 2만명
○ 2021년 본 사업과 달라진 주요 제도 변경 사항
- 임금 상한 요건 강화(300만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 제외
-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 가입가능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 (신청기간) ‘21.9.1.(잠정)부터 가능
○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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