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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에 대체공휴일
4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광복절 8월 15일 (일)
→ 8월 13일(금) or 8월 16일(월) 대체 공휴일
개천절 10월 3일 (일)
→ 10월 1일(금) or 10월 4일(월) 대체 공휴일
한글날 10월 9일 (토)
→ 10월 8일(금) or 10월 11일 (월) 대체 공휴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토)
→ 12월 24일(금) or 12월 27일 (월) 대체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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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이 수만 236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6백6만 명도
내년이 돼야 대체 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대체 휴일 때의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한 게 내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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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릴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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