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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 노란우산공제 적금에 가입한 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준다.
연 수익률 17%~40%짜리 적금이라고 보면 돼서 무조건 하는 게 좋다.
사업장 폐업시 노란우산공제 적금으로 넣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공제금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로부터 보호 됨
2.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단,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상이함 )
3. 목돈 마련
납입금은 적립 되며 쉽게 못 빼서 돈이 모임.
게다가 복리이자가 적용 되서 이자도 쌓임.
4.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마련
임의해약환급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기간은 1년이고 이자는 2.9%의 조건임
5. 무료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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