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이 된 월급을 받으려면 퇴사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4일이 지난 15일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관할 지역 노동청으로 가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때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갑니다. 예컨대 연봉계약서 등...
5. 담당관이 배정되면 최대 3회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면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언제까지 주겠다 와 같은 것을 조율하는것이죠
6. 끝까지 지급하지 않았을때에 민사 소송으로 소액체당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7. 소액체당금은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고 사업주가 나라에 갚는 형식입니다.
8.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개월치의 연봉과 3년분의 퇴직금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이상의 금액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9. 민사 소송시 본인의 월급이 400만원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의 통해 무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10. 이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 후 2년안에 신고하는 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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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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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밀려도 신고 가능
실업급여 받으려면 두 달 밀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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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밀린거도 따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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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은 월급500 퇴직금500 해서
최대 1000 제한이 있었는데
밀린 월급 500넘어가면
나머지는 또 소송으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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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직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할수 있어요
다만 그와중에 퇴사하면 중재만 더 미뤄진다는거
3. 임금체불확인서 꼭 회사에서 발급해달라고
깽판쳐서라도 받으세요 절차가 편해집니다
5. 중재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 원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노동부는 더이상 중재를 하지않고 형사절차를 밟으며 체불금액은 민사로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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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700~1000만원 지급 및 최종 3개월 임금과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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